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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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