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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가?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대행자가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4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대행업무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이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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