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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Answer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1년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대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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