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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둘째, 임원 중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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