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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조정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면 손해배상액은 과실상계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배상액을 그에 따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20%이고 총 손해액이 1000만 원이라면, 배상액은 8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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