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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실제 수급인이 아닌 명의인에게 계약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실제 수급인이 아닌 명의인에게 계약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명의인을 계약당사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격, 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6. 3. 10. 판결에 따른 법리로, 계약체결 시 당사자의 합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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