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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대행자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제8조의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에 대해 필요시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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