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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어떤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하나요?

Answer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심사하는 경우의 가점,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시설공사·용역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 그 밖에 공공기관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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