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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관여하지 못합니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있는 경우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장나.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다.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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