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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은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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