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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간주됩니까?

Answer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첫째,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입니다. 둘째,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입니다. 셋째,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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