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합니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ㆍ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다.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