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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해야 하는 실무경력교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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