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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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