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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성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이 그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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