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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되나요?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합니다.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4인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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