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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2.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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