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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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