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대학의 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대학의 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