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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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