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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허가, 인가, 면허, 승인, 해제, 결정, 동의,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떤 행위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나요?

Answer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첫째,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 및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둘째,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및 개축하는 행위. 셋째, 옹벽, 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넷째,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다섯째,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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