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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리기관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관리기관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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