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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을 누구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Answer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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