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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어떤 법률의 사업인정과 동일하게 간주됩니까?
Answer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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