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어떤 법률의 사업인정과 동일하게 간주됩니까?

Answer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어떤 법률의 사업인정과 동일하게 간주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