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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어떤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가?
Answer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둘째,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셋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넷째,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다섯째,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여섯째,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일곱째,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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