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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기관이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제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관리기관은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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