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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붕괴위험지역의 관계인들이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계인들은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인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권자 및 관리공단을 포함합니다. 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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