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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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