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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붕괴위험지역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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