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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피성년후견인입니다. 둘째,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셋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넷째, 계측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다섯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에 명시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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