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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Answer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8조 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제17조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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