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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계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계측업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 받은 계측업무를 하도급한 때, 계측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때,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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