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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둘째,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셋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넷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섯째, 임원 중에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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