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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Answer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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