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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nswer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첫째,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경우, 둘째, 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경우, 셋째,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경우, 넷째,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대행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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