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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두 사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풍수해 방지대책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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