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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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