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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누구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Answer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동일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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