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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까?
Answer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될 수 있습니다.1. 지방자치단체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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