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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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