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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무엇이 있는 것으로 봅니까?

Answer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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