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해위험 개선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어떤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선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해위험 개선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어떤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