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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위험 개선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어떤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선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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