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어떤 경우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