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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어떤 경우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3.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선사업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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