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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1. 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나 조직의 축소3. 투자위험이 큰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의 제한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정지”라 한다)6. 합병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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