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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기관은 어떤 경우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제6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2. 부실조합등의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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