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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조합의 임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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