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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이 특정 상황에 처한 경우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의 결정,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 제4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 등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예금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가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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