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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언제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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