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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기관은 어떤 경우에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2.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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